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생활 정보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이웃님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어요? 무더운 여름 밤이네요.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부동산쪽에서 근무할 때 손님들에게 떼어 드릴 때 알게 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부

모님과 함께 거주하셔서 처음으로 집을 사야될 때라던지 월세, 전세를 임차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참고 부탁

드리구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표제부랑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것을 발급하면 가장 먼저 표제부가 보입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를 의미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랑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구요.

 

표제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 해야 되고, 기재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표제부 - 언제 등기 접수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정확한 소재 지번과 면적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표시에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에 기재해야 할 것 -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건물에 기재해야 할 것 - 소재와 지번, 종류와 구조, 면적 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갑구입니다. 갑구 같은 경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유권

과 관련해서 권리관계(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예고등기, 경매나 압류 등) 에 관련된 등기사항이 기재되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소유

권과 관련된 내용이 등기를 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끝에 보시게되시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갑구에 다른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는 우선순위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는 요즘 경매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갑구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요. 경매 개시 등기는 갑구에 등재되니 맞는지 아닌지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권리자)란에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전 소유자랑 현 소유자가 표시)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만 표시되었다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할 사항은 을구 입니다. 을구는 보통 소유권 이외의 관리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던지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등 을 표시하는 것인데 기재사항이 없다면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

구에 가압류라던지 근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건물 같은 경우 빚이 있다는 뜻이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나잇이요!